•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천안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유사단체 주의 당부…"계약 전 반드시 확인"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4.16 16:37:59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유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관련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계약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 천안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주택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성행 중인 '민간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나 '협동조합 발기인' 등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실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이나 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특히, 이들 유사단체는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나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행정신고 없이 계약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적 근거 없는 유사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와 반환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아파트현황/분양정보>사업승인및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