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 의회사무국
이번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 내 약 2만9700개의 영세 음식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00㎡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고, 소규모 음식점은 가입 의무가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자영업자와 피해자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오인철 의원은 "전체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도민 안전망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