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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학부모총회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

학생 교통사고 예방…면허·안전모·법규 준수 강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4.16 16:31:58
[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는 16일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부모총회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홍보 모습. ⓒ 서산시


이날 총회에는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회장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차도 및 인도에서의 무질서한 주차 금지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증 소지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동승자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면허 미소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탑승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성민 서산시 교통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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