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지난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련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날 심사된 첫번째 안건은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행정 확대 속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례가 기존 사무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취지를 살리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 역시 "조례 시행 전 행정사 현황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적은 시·군에서는 단 한 명의 마을행정사 위촉도 민간 사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규칙에 의원들의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도 함께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보험료 지원 규모가 작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보험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문위는 이날 논의된 조례와 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도민 참여 기반 확대를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