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유 의원은 신산업 중심의 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발의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조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발맞춰,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기업인재개발기관 등 지원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재목 의원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충청북도가 미래 핵심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혁신 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2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