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행업계가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소식에도 좀처럼 웃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간 쌓여온 티몬 미정산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변제율이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고객과의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모처럼 늘어난 여행 수요 속에서도 여행업계는 속앓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 조사위원이 선정한 티몬의 청산 배당률(티몬이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0.44%였는데,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티몬의 오아시스 인수 소식에도 여행업계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티메프 측이 지금까지 제시한 변제 수준은 미정산금의 0.4~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변제율 0.4%가 적용된다면 피해를 입은 여행사들은 총 4억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변제율이 낮은 이유는 회생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기업 회생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이기에 통상 법원 감독 하에 대폭적인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채무 조정에 대해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여기에 집단분쟁 조정 절차 불수용에 따른 민사소송이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업체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여행사 등 대부분의 판매업체와 PG사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하나투어 63억원, 모두투어 52억원 등 여행사들은 피해금액을 대손 처리하고,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또 다시 90%에 달하는 분담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말이다.
판매사들의 불수용 입장이 속속 전달되면서 티메프를 통해 판매사의 상품을 구매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여행업협회를 통해 대응했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각사별로 따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면서 "언론 보도에서는 티메프 측이 여행사에 제시한 변제율이 0.4~0.5% 수준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처음부터 티메프 측으로부터 변제율을 제시받은 사항이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변제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정산된 상품에 대해 대손 처리하면서 사실상 손실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티메프 변제율 보다는 각 사별 진행될 민사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