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적 피해 예방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교원과 일반직원을 포함한 포괄적 적용 대상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음건강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37.2명, 중·고교 교직원도 14.9명에서 28.8명으로 증가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교직원들에 대한 사후적 조치 중심의 현 체계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직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작점"이라며,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