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검진비 22만원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1세부터 70세까지(1955년 1월1일생~1974년 12월31일생)의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며,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에 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사이며 검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4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확정된 대상자는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전 예약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