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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이 주목할 '합성생물학 육성법'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jiwon.suh@dlglaw.co.kr  | 2025.04.14 09:30:24
[프라임경제] 지난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의결됐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이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하며,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등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대체육, 생분해 소재, 탄소저감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 '21세기의 반도체'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현 시점에서, 합성생물학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전략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는 합성생물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전담 법제도나 정책 기반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나 인재 유치, 인허가, 데이터 활용 등의 측면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은 연구 생태계 전반에 신뢰와 속도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정부에서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거점기관 등을 지정해 체계적인 R&D 지원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합성생물학의 설계·제작·시험·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의 설립과 연구데이터의 표준화·공유 정책도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도 명문화됐다.

바이오 및 의료기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열린 셈이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고비용 장비에 대한 접근성 확보, 데이터 기반 기술 고도화가 가능해지며, 초기 기업이 가장 큰 허들로 꼽는 '시간과 자원의 부족'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화는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뢰를 높이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기술성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거나 외면되는 경우가 잦았던 만큼, 이번 법제화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몇 가지 우려점도 제기된다. 

첫째, 합성생물학은 생명윤리 및 생물안보 이슈와 직결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재설계하는 기술인만큼, 그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감시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법안이 실제로 스타트업의 현장 수요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책기관 지정, 거점기관 운영 등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될 경우, 정작 민간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이 법이 '제정된 것'보다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스타트업이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초기부터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와 지원 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서지원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약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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