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발란 기업회생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환불 주의"

반품해도 환불이 안 돼…내달 9일까지 채권 신고 가능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4.11 16:27:07

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뒤 "반품·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발란은 "구매자의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나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여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 신청한 사례도 포함된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발란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결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