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 광산구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현재는 신고 접수 후 30분에서 2시간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견인 방식은 인력과 장비, 보관 장소 등의 한계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대여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불법 주·정차 제재를 위한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공간 확보와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