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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사 노조 "조합 위원장 말이 법이다"

전 노조 간부들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조합장 "규정상 직원 자격 이탈"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5.04.09 09:08:33

국내 한 해운사 소속 노동조합 전 간부 B 씨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제보자

[프라임경제] 한솥밥 먹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국내 한 대형 해운사 소속 노동조합에서 직원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겼다. 노조원 간 갈등에 골이 깊어지면서 조합비 회계 투명성 문제로 사태가 번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회사와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이번 경우는 현 조합 위원장과 한때 간부 노조원들 간에 신뢰가 깨지면서 단순 다툼이나 서로 비방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고소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곳 A 해운사는 옛 현대상선 LNG 전용 사업 부문이 사모펀드에 분리 매각된 회사이다. 제보자 B 씨는 전 노조 사무국 국장, 제보자 C 씨는 전 노조 사무국 부장 출신이다. 이들은 위원장 D 씨로부터 각각 '직권면직'과 '근로시간 면제 해촉' 당했다고 주장한다. 

노조원 B 씨와 C 씨는 절차상의 위반이고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사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조합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은 또 조합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출퇴근 기록이 없는 직원에게 5년간 1억원 가량이 지출되었고, 실체가 없는 자문위원에게도 고정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또 조합장의 개인 차량(GV80) 리스 비용을 조합비로 충당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 발의를 요구했지만, 위원장 측은 오프라인을 고집하고 온라인 회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동자들은 수개월씩 해상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육상 회의에는 참석하기가 힘든 건 현실이다. 

이 같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위원장 D 씨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조원 부당해고에 대해 "이 건은 조합원 징계가 아니라 인사복무 규정상에 직원으로서 자격이탈"이라며, "지금도 대의원 활동하며 노동법에 따라 조합원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해선 "앞서 검찰과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복지기금과 급여통장 등을 압수 수색했으나 배임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제발 확실한 물증을 갖고 의혹을 제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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