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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편삼범 의원 "어촌의 중심 어촌계장, 법적 지위·활동비 보장 시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4.09 08:48:28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어촌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과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어촌계장이 정부 수산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협의 2024년도 어촌계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 어촌계에 총 11만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 연간 2만8000톤 약 1050억원 규모의 수산물을 공동 생산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어촌계장이 있으며,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어촌계장은 수협법이나 조합 정관상 법적 지위가 명시되지 않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도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편삼범 의원은 "이장·통장과 같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들은 법적 지위와 활동비 지원이 제도화돼 있으나, 어촌계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피해 조사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소멸 위기의 어촌을 지키기 위해선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핵심이자 국민 여가와 국토방위의 전초기지"라며, "어촌계장의 지위 보장은 곧 어촌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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