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군이 추진중인 금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이 추진 중인 금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공법 선정 과정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일 '영암군, 금정지구 수리개보수사업 공법계약 불법 의혹'(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81991) 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영암군의 공법 심사가 부적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본지는 영암군이 공법 심사에서 H 건설업체가 공동 특허권자인 G 업체와 체결한 특허·신기술 사용 협약서가, '특허 공법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공법심사 공고'를 위반하여 부적격 업체를 선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역시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특허는 3명의 공동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99조 ④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H 건설업체가 G사 한 곳과만 체결한 특허 사용 협약서는 나머지 공동 특허권자 2명의 동의가 없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시공사인 J 건설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동 특허권자 3명, J 건설, 공법 선정 1순위자인 H 토건, 영암군 등이 모두 기명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특허권리증에 특허권자가 3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1명하고만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영암군이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불거진 의혹들을 해소하고, 추락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