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4일자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세종시 산림 전역 2만4849헥타에 적용되며, 오봉산·운주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산과 야산도 포함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과 사찰 등 종교시설 이용은 가능하다.
시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협력해 산불 예방 순찰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의 불 피우기, 흡연,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이번 입산 금지 조치는 산불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