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해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 연합뉴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이후 38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 후 선고까지 63일,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선고까지 91일, 변론 종결 후 11일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선고까지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이 걸려 가장 오랜 시간 헌재가 선고를 늦게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쟁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재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심사 가능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계엄 해제 됐더라도 탄핵 사유 이미 발생 △내란죄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기에 허용되지만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 없었다면 의결정족수 충족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주장·가정에 불과 △탄핵소추권안 의결 과정 적법해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윤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소추 사유별로 언급했다.
먼저 계엄 선포 관련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계엄전까지 총 22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밭옹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 진행 중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법률안들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이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 △경고성·호소형 계엄 △군·경 투입 등에 대한 윤 대통려으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에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 군·경 투입 지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육군특수전사령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을 지시 하는 등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한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권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밖에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톨령의 파면 선고에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윤석열)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