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결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그리고 국회가 같은해 12월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111일 만에, 그리고 헌재 지난 2월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종결한 이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기로부터 38일만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내려지는 4일 헌법재판소 입구를 경찰들의 차량이 막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탄핵심판의 관건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놓고 판단한다.
이에 헌재는 지난 2월25일까지 16명의 증인 신문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1차례 열었고, 한 달 넘게 고민한 끝이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또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 왔으며, 탄핵심판 당일인 4일 오전에도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고, 재판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끝나지만,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관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것이 관례다.
선고 시간은 대략 20~30분 가량 소요될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질서유지 및 경호를 고려해 이날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