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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정지구 수리개보수사업 공법계약 불법 의혹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04.04 09:11:36
[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이 수시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허공법평가에서 서류미비 등 부적격업체를 선정했고, 공사 입찰에서는 부적합업체가 아닌 특허보유자와 계약토록 해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공사 낙찰 건설사는 영암군이 적시한 특허보유권자가 대신 공법심사에서 1순위로 선정된 부적합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3년 10월 금정지구(냉천2제)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적용될 그라우팅 분야 특허공법(3억5000여만원 규모) 평가를 실시, H업체를 1순위 업체로 확정했다.

영암군은 같은해 12월 금정지구 냉천2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찰을 통해 J종합건설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12월 27일 7억7232만원에 계약했다. 이후 계약 물량 변경을 이유로, 2024년 7월 2일 9억2891만원에 재계약했다. 보링그라운팅분야 하도급은 2억9377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우선 공법심사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영암군은 특허권자, 특허 전용·통상실시권자로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이거나,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협약자로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하지만, 공법심사에서 낙찰된 H업체는 영암군이 제시한 특허권리증에 전용·통상실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고 사항을 위반 한 것. 해당 기술은 신기술이 아닌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권리증에 전용·통상실시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지만, 특허 사용 협약서로 가름한 것이 공고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영암군의 공사 입찰공고에는 공법심사 낙착자가 아닌 특허권자인 G사와 사용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 스스로 공법심사 결과를 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공사 시공사인 J사는 입찰공고에 제시된 G사가 아닌 H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갈지자 행정을 했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영암군은 공법심사 제안서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제시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를 참여시켰고, 낙찰업체가 선정된뒤에는 특허권자와 계약토록했지만, 시공사는 공법심사 낙찰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그라우팅 기술이 특허기술이기는 하지만, 신기술과 같이 협약서로 대신한 것 같다"면서 "계약 사항을 전반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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