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충남도의회,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 던다

신순옥 의원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4.03 13:14:10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 의회사무국


도의회는 3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족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지원사업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신순옥 의원은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