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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시리아, 또다시 투기장 변모 우려 "k사 전매로 수백억 챙기려"

부산시민단체 투기성 거래 '수사 촉구', 불법 청약통해 잔금 대출 시도

이영민 기자 | ymlee1010@naver.com | 2025.04.02 16:20:34

최근 knn이 보도한 오시리아 투기성 부실개발 관련 보도. ⓒ knn 보도 영상 캡처

[프라임경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상당수 대형사업들이 수년간 표류하면서 기존 업체들의 사업능력에 대한 의혹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지에 또다시 투기성 인수 움직임이 본지 취재팀에 감지돼 재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부실화 투기장화를 부추키는 투기세력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일 본지 취재결과 K사는 오시리아내 숙박시설 부지인 ㅇㅇㅇ타운을 기존 대주단과, 인수 계약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을 챙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사는 분양전문업체로 계약금 60억~80억원을 걸고 다른 업체에게 1500억원에 매각,  인수에 소요되는 1150억원 보다 350억원의 웃돈을 챙기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시리아 사업지들이 투기성 거래에 온상이 되는 이유는  감정(탁감)이 수천억 대에 이르러 단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한 담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사는 계약금보다 배이상 많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빌려 ㅇㅇㅇ타운 대주단에게 이미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시리아 관광지를 투기장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K사는 더욱이 계약만하고 수백억 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 조건으로 불법 청약을 통한 잔금 대출 주선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수분양자 피해  양산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콘도 등 숙박시설은 공정 20% 이상 진행후 공청율 한도내에서만  가계약(청약) 분양 등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 내역에 따르면 분양 승인범위를 초과해 가계약을 받은 업체에 대해 가계약 취소 등 본 계약을 이행하도록 시정 명령 등이 내려진 사례가 상당수다.

즉 분양승인을 받고도 범위를 넘겨 가계약(청약)을 받으면 안되며 건축허가와 분양승인없는 청약은 형사처벌 된다.

K사는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허가면적이 너무 커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해 이를 거의 1/2이상 대폭 축소, 설계변경을 부산도시공사측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변경에는 최소 수개월이 필요해 k사의 잔금 납부 2개월을 도저히 맞출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면 분양대행이 전문인 k사는 기존 고객들 상대로 불법 청약을 받아 이를 잔금 대출 금융사와 전매 기업에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이같은 불법 거래에 잔금이 무사히 조달될 지 관심인 가운데 환매부지인 사업지를 관리해야 할 부산도시공사가 이같은 편법 사업지 인수를 방관만 하고 있을지 주목된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오시리아에는 관광단지는 있는데 관광은 없다"며 "본연의 취지를 되찾으려면  한류 등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들일수 있는 콘텐츠 등을 유치해 더이상 과포화 상태에 놓인 숙박 분양 등 투기성 시설에 의존 개발하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처장은 이어 "오시리아를 더이상 투기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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