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폐원 과정에서 시설 정리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폐원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