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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4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실시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강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4.02 10:56:57
[프라임경제] 충남 아산시는 4월부터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아산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정기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68종의 공적자료(소득·재산)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며, 이번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급여 변동 및 중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총 3712건의 급여 변동 사례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진행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환수 및 반환 조치를 취하고, 급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 신청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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