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 프라임경제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춰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며,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한일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