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통제구역 입산 및 캠핑). ⓒ 산림청
이번 조치는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흡연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허가 없는 입목 벌채·굴취 및 산나물·산약초 채취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농경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 등이다.
산림청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국민 모두 산림 보호를 위한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