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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원, 부인명의로 농기계구입 보조금 1억4000만원 받아

군정발전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일반 군민들과 형평성 벗어난 특혜의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5.03.31 17:22:58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회 소속 의원이 자신의 부인명의로 농기계구입을 위한 군비 보조금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은면의 김 모씨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농기계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 모씨가 현직 지역구 군의원의 부인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

김 모씨가 받은 보조금은 1억6000만원의 90%인 1억4400만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보조금은 100% 신안군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지급 사유로는 둔장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 한운리 542번지 일대 1만1000㎡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로 인한 차액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밝혔지만, 신안군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명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직 군의원의 특혜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공사를 위한 매각에 따른 군정발전 기여도에 따라 지급됐다는 보조금이 왜 군의원의 부인에게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의원 신분을 이용한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을지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당사자인 군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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