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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참여업체 모집

2년간 지속적 근무할 경우 근속장려금 200만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안정적인 고용 유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3.31 16:05:10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군민의 취업 촉진을 위해 '2025년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참여업체 모집. ⓒ 프라임경제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10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에게도 직접 장려금을 지급해 취업 유인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채용장려금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전년 대비 신규 일자리 창출 시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규 근로자가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근속장려금 200만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돕는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종사자 2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2025년 1월1일 이후 입사한 만 18세 이상~만 64세 미만의 함양군민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 당시 다른 지역 거주자라도 참여 근로자 승인 신청 전까지 함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한은 4월18일까지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속장려금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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