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동시는 3월 초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1일부터 건물 명칭이 기존의 '대동관'에서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됐다.

안동시는 21일부터 건물 명칭이 기존의 '대동관'에서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됐다. ⓒ 안동시
1993년 2월 1일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해 2004년 6월 25일 안동시민회관으로, 2017년 7월 안동시청 대동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안동시민회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대관 신청자 및 이를 안내하는 시청 직원이 건물 식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로 나뉘어 있던 대관료를 '시설 이용료'로 통합·단순화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마찰 소지를 제거하고 △사용취소 환불 기준을 명확화해 관청의 일방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수정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책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처리 규정 등 요구 실현에 발맞출 계획이다. 덧붙여, 안동시청 누리집에 시민회관 대관 안내 메뉴를 신설해 공연장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대관 예약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