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한다.
시는 지난 19일 '세종시 2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 복지 분야 등 21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외래어·일본식 표기가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은 '같은', '분할'은 '나누어',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으로 바뀐다.
시는 앞으로도 주요 조례 속 어려운 표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