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청 감사실과 고위직들이 청렴도 평가에 눈이 멀어 비위 공직자에게 명예퇴직이라는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실은 A서기관에 대한 비위 투서를 접수한 뒤, "투서자가 A서기관이 퇴직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건을 덮고, A서기관이 명예로운 퇴직의 길로 인도하는데 한통속으로 비위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동반되고 있다.
이는 감사실이 투서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지위라인에 있던 국장과 행정부지사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여 비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A서기관은 정년을 3년 이상 남기고 지난해 12월 돌연 명예퇴직을 결정했다.
투서와 취재에 따르면 A서기관은 그동안 각종 비위와 갑질 의혹의 중심에 있었으며, 특히 같은 부서 내 정년을 앞둔 C팀장을 B협회 자문관으로 위촉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채용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로, A서기관이 막대한 예산 교부 권한을 갖고 있었던 만큼 B협회가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서기관은 또 평일날 출장계를 내고 업무 관련자들과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심야 술자리에 직원들이 수행하게 하는 등 갑질 의혹도 받았었다.
이러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서기관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자치행정국 총무과는 감사실, 감사원, 경찰, 검찰 등 6개 사정기관에 신원조회를 요청하는데, 감사실이 투서 사실을 덮는 바람에 비위 공직자가 잔여기간의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됐다.
A서기관은 "투서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퇴직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을 감사실을 통해 전해듣고, 이런 저런 판단 없이 명예퇴직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A서기관이 개인사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투서는 없었고,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당시 국장과 행정부지사는 A서기관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전남도청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청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감사실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