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14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건설경기 부양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경남도
이번 회의는 지난 2월12일 발표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시·군별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수주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이 주재하고, 도·시군 건설지원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건설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도내 공공공사 70%를 조기 발주하겠다고 밝히며,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군별 지역건설산업 추진계획과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시·군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며,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과 철저한 점검·조사를 강조했다.
도와 시·군은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지원 부서와 주택·건축·도시개발 등 인허가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수주지원 활동 추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군 하도급률 공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명한 건설시장 조성과 지역업체 보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업체 수주지원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민관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올해 2월부터 매월 4회 이상 운영해 8개 현장을 방문하고 27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해 지역건설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사업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제한 입찰 대상 한도금액을 종합공사는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일반관리비 상향(6%→8%) 및 의무화,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 하한율 상향(4%)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