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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외항선사 정기근로감독" 실시

선원근로감독관, 외항상선 선원 임금채권보호에 역량 집중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5.03.14 16:17:0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은 관내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3월19일부터 4월4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현재 부산해수청 관할 외항선사는 77개사다.

정기 근로감독은 임금, 퇴직금・유급휴가급 적정 지급실태, 재해보상 현황 등을 점검하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선원법령에 따른 근로기준 이행여부 확인에 역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의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조건이 선원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며, 상습・고의적인 불량 사업주에 대해서는 입건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최근 5년동안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상선 근로자 32명에 대해 총 1억4천만원에 상당하는 퇴직금 차액 지급지시를 했으며, 기타 근로기준 미준수 190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바 있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수출입 화물의 안전수송을 목표로 밤낮으로 애쓰는 외항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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