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개·보수. ⓒ 프라임경제
이를 위해 함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13일 '2025년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비는 4억원으로, 지난해 사업비 2억6900만원 대비 148% 증가했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감독 등 주택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총 31가구가 사업대상으로, 가구당 △경보수 590만원(10가구) △중보수 1095만원(9가구) △대보수 1601만원(12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창호·난방·지붕·욕실개량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