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1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전남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하며,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에너지산업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모든 관련 기관들이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에서 특화단지 조성이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전남이 핵심 부품·소재 기업 유치 없이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핵심 기업 유치와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국, 일자리경제국 및 출연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