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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협약 체결

피해 주택 매입·임대 지원 강화…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협력 확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13 09:37:22
[프라임경제] 대전시는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전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LH의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LH는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 주거 지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위법 건축물도 양성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됐으며, 확보된 주택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대전시는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LH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8명,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LH는 19채의 피해 주택을 매입한 상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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