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1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역 내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및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향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힘이 실리고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경욱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목포시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