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비용의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원자격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한다.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개편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333억원의 사업비로 총 3900여대의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농기계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과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지원을 위해 3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4000여대의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인이 구입 희망하는 농기계의 구입비용을 최대 50% 지원하는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공동 방제용 살포기(무인헬기, 드론 등)를 지원하는 공동 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 등이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정부 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중 융자지원 한도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기계로, 특히 밭작물 전용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기계에 우선 지원하며, 2025년 벼 조정제 시행에 맞춰 전략작물 재배와 밭작물 농기계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는 등 밭 농업 기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산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