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운전 제한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발적 면허 반납자 지원을 확대해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

진명숙 의원이 운전면허 결격·관리 대상자 체계적 관리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언하고 있다. ⓒ 여수시의회
11일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결격·관리 대상자 체계적 관리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치매·정신질환자의 질환 은폐가 가능하다"며 "면허 취득 후에도 장애나 질병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돼도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수시적성검사 실효성 제고 등 면허 관리 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82조가 특정 질환자를 운전면허 결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 취득 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질환을 숨긴 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가 검사 대상과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간 격차가 크고, 대상자 통보·검사 이행율·사후 관리 등이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간 협력을 강화하고,진단부터 적성검사, 면허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질환 유형과 상태에 따른 세분화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전문 검사 도구를 보완하고 검사 불응 시 운전 제한 등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