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어업인과 해상풍력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후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수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됐으며, 내년 3월 특별법 시행 후에는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된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어 수산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의 조합장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법제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2년여간 노력한 결과다.
노동진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정부·환경단체 등을 설득하며, 수산업계의 요구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장들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현재 90여 개 이상의 기존 사업자가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특별법은 기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지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허가권을 가진 사업장은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 셈이다.
노동진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어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업인의 요구가 특별법에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이날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수협 조합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