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준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다.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태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이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이번 법안에 찬성한 다른 야당 의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준석 의원은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공수처는 국민의 불신을 산 적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차대한 국가적 수사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구속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법원, 공수처가 이 사태에 일정 지분이 있음에도 관성에 의해 검찰에만 비판의 칼날을 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라 법원에 민감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 본인이 사법리스크에 떳떳하다면 법원과 공수처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