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 2025년 청년월세 지원. ⓒ 프라임경제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13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