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은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군 특사경팀,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방진막·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살수시설, 이송 먼지 제거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진·출입로 포장 여부 및 기타 필요 조치 이행 실태 등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의미하며, 대기오염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집중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