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0일 우리 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현장. ⓒ 해양수산부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지체장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어린 물고기까지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우리 수산자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불법 어선을 강력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