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며, 연세액의 약 3.75%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3월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