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인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3분간 인사를 나눈 뒤 5시50분쯤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다.

공수처에 체포된지 52일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연합뉴스
이후 오후 6시15분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에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며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드로 있는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