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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영홈쇼핑 '허위 자료 제출' 적발

과태료 500만원 부과…공영홈쇼핑 "법 위반 인정"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5.03.07 17:39:01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 공영홈쇼핑


공정위는 2023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인 공영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등 주요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 외에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 항목에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물류 배송비 △판매장려금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부담 비용이 포함됐다.

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배송비 내역은 물류 배송비에 해당된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부담한 실질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초 항목 중 하나다.

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법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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