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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폐지단가 지원사업 상향 조정으로 환경이끄미 지원 강화

1kg당 100원으로 상향, 수집 어르신들의 안정적 활동 지원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06 09:09:29
[프라임경제]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5일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1인당 1일 최대 보상범위도 150kg에서 200kg로 확대됐다.

제천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자들이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폐지단가 상향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자원 재활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 수집 어르신은 총 31명으로, 지정단가 상향 이후 9명이 추가됐으며, 이번 지원금은 지난 1월 대비 3배 증가한 약 15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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