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5일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1인당 1일 최대 보상범위도 150kg에서 200kg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자들이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폐지단가 상향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자원 재활용 및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 수집 어르신은 총 31명으로, 지정단가 상향 이후 9명이 추가됐으며, 이번 지원금은 지난 1월 대비 3배 증가한 약 15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