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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회적 배려계층 관리 소홀로 행안부 감사에 적발

긴급의료지원 진료비 무려 24건 미청구...장애인 장애수당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03.05 18:19:47
[프라임경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 군민에게 긴급의료비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다.

울진군청 전경. ⓒ 최병수 기자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북도가 함께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울진군은 업무 소홀로 긴급의료지원 대상 24건, 5483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의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에 대해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시·군·구청장은 요양기관 등이 청구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진료비내역 중 비급여 항목의 지원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건에 대해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해 과다 청구된 금액은 환불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의료비를 지원한 내역 중 비급여 항목이 기준금액 이상인 건 24건(5483만원)에 대해 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군민들이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금액을 돌려 받지 못했다.

또한 울진군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장애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울진군은 사회적 배려 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미지급했고, 배려계층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복지업무를 소홀히 했다.

군민 A씨는 "가뜩이나 교통오지로 낙후된 울진군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은 무척 실망스럽다"면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울진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높인 취약계층에 대해 꼼꼼히 챙기며 군민들을 위해 한 발 앞서가는 복지행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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