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세금으로 조성된 도청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4일 이들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드러난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무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송치된 공무원들은 사무관리비를 이용해 무선청소기, 상품권, 스마트워치, 의류 등 개인 용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는 6~8급 공무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세금이 총 4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2023년 4월, 한 시민단체는 전남도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곧이어 도청 내 매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전남도 감사관실도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전체 7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50명을 적발하고, 이 중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발표 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면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세금 유용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전남도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의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