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사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곳 적발 모습. ⓒ 대전시
[프라임경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동안 기획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생활 밀집 지역 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점검한 결과, 총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와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렌즈 제작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설치하고 관리해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