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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3·1절 맞아 천안·아산 폭주족 대규모 단속…136건 적발

검거전담반 운영,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개조·불법주정차 등 대규모 적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01 16:08:06
[프라임경제]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3·1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행위를 단속하고, 확보된 동영상 및 SNS 게시글 등을 분석해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번 단속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대규모로 이뤄졌다. 앞서 2월20일 충남경찰청 주재로 열린 합동 대책회의에서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폭주행위 차단·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8일 밤 10시부터 3월1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26명의 인력과 95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3곳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와 협력해 소음·불법 개조·무등록 차량 단속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특히,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해 폭주족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 검거전담반을 운영해 폭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36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주요 적발 내역으로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94건 △공동위험행위 2건 △음주운전 5건(면허 취소 3건, 정지 2건) △무면허 운전 2건 △불법 개조 8건 △번호판 가림 1건 △수배 차량 적발 5건 △번호판 영치 1건 △안전기준 위반 3건 △과태료 부과 10건 △소음 기준 초과 2건(확인서 발행)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확인서 발행) 등이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 개조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암행순찰차와 현장 경찰관이 채증한 추가적인 폭주 행위에 대해서도 영상 분석을 통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경일과 국가적 기념일마다 출몰하는 폭주족을 강력히 단속해왔다"며 "폭주 행위를 조장하는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에도 철저히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폭 운전과 공동위험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폭주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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